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합리성을 높이려고 성적 산출 때 표준점수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택형인 1차시험에서 선택 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의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해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였다.
필수 3과목, 선택 1과목인 2차 논문 시험도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해 위원간 채점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응시자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일 20일 전에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액(1차시험 3만원, 2차시험 4만5천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관련 시행 규칙과 함께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