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9일 즉심처분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정모(33)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8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 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에서 라이터로 휴대용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는 등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고 10여분간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할인점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4개를 산 뒤 파출소를 찾아가 가스통 마개를 제거하고 라이터로 3∼4차례에 걸쳐 불을 붙이려 했으나 분출가스가 너무 세게 나오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2003년 6월 이 파출소에서 음주소란으로 즉심에 회부돼 구류 5일처분을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날 만취 상태에서 방화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