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꼼짝마" 서울 체납자 예금 실시간 압류

2011.02.28 08:57:05

거액의 예금을 은행에 예치해두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탈세자들이 설 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금융결제원과 온라인으로 연계해 세금 체납자들의 예금 등 금융자산을 압류·추심하는 시스템을 조만간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5월부터 이 시스템을 가동시킨다는 목표로 금융결제원과 협의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체납자 예금 자산 압류·추심 절차를 결제원망을 이용해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체납자들의 예금 자산을 압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돼 재산을 빼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짧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래 서울시는 체납자의 예금 자산 압류를 각 은행에 서면으로 요청, 정보 교류에만도 평균 3일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결제원에 전자서류를 보내면 결제원망을 통해 압류 정보가 은행으로 전달된다.

   체납자가 세금 납부를 완료했을 때 '압류 해제' 사실의 통보 속도로 실시간으로 빨라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체납액 징수 실적이 개선되고 연간 6천만원에 달하는 우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해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연계해 해외로 도피한 체납자의 입출국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재외국인등록부를 조사해 해외 거주지를, 출입국 및 국내거소 신고서로 국내 연고지를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보증보험·화재보험·배상보험·해외여행보험 등 보험 가입 내용을 조사해 소득 입증 자료로 활용하거나 일부 보험금 압류도 할 방침이다.

   보험사와 연계해 체납자의 보험 내용을 일괄 조회하고 매출대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스템과 연계해 압류재산을 전산으로 공매하는 방안도 올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산공매 방식을 채택하면 압류재산의 현금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의 지난해 말 기준 세금 체납액은 4천701억원으로, 서울시는 올해 이 중 1천730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