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1.02.17 11:49:13

"민간인 경제구역 개발사업자 취득 부동산도 취득세 면제하자"

민간인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가한 민간기업도 공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공기업에게만 면제해 주고 있다.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같은 장기간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 리스크의 부담이 큰 민간기업은 취득세 부담으로 토지의 조성원가가 높아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게도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인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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