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개정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2011.02.14 15:20:43

조사권 남용 및 부실부과시 처벌 명시

앞으로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부실과세에 귀책사유가 있는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도 조사분야 퇴출 및 징계 등 처벌을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이같은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조사권 남용 및 부실과세에 대한 처벌 명시 ▷조사범위 확대 승인권자의 사안별 구분 및 격상 ▷조세범칙조사 기간연장 및 전환 관련 규정 명확화 ▷정기선정 지침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이다.

 

우선 규정 제30조에 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조사관서장은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해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또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 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부실과세 원인분석을 위한 부실과세 여부 심사 규정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과세품질위원회는 조사공무원이 조사해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취소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실과세 여부에 대한 심사․조사를 실시한다.

 

또 조사관서장은 과세품질위원회의 불복청구 인용원인 심의 결과, 법령 적용 또는 사실 조사 등에 있어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조사분야 퇴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권자를 명확화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승인된 조사에 한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기존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대상인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한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전부조사로 전환하거나 세목별 조사 과정에서 통합조사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한 세목별 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국세청 직원이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단순히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는 등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정 조사사무처리규정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세무조사 사전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조사 통지서”를 “세무조사 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조사 연기 통지서”를 “세무조사 연기 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세무조사 재개 통지”로 한다.
제24조 중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세무조사 사전통지”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조사관서장은”을 “조사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사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제3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하여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하고,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품질위원회 등은 조사공무원이 조사하여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실과세 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조사관서장은 과세품질위원회의 불복청구 등의 인용원인 심의 결과, 법령 적용 또는 사실 조사 등에 있어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조사분야 퇴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제73조에서 정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대상인 조세범칙조사는”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대상인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장”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으로 하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대상인 조세범칙조사”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세범칙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대상인 조세범칙조사는”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조사기간연장통지서”를 “조사기간연장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세무조사 중지 통지”로 하며,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세무조사 재개 통지”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세무조사 중지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세무조사 재개 통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1제1호의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제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분조사를 전부조사로 전환하거나 세목별 조사 과정에서 통합조사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한 세목별 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제39조제2항제3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3호의 사유”를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조사과장”을 “조사관서장(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조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 범위 및 유형전환 통지서”를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통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조사 범위 및 유형전환 통지서”를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통지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발견하였거나”를 “발견하였으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 범위 및 유형전환 통지서”를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통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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