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때 미처 신고하지 못했거나 서류준비를 잘못해 소득공제를 제대로 못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한은 2010년 귀속분의 경우 2014년 5월31일까지다.
경정청구시 제출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당초·수정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등이다.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소득공제 누락분이나 잘못 공제한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시 제출서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때 ▷맞벌이 부부,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능 ▷부모 사용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등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