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을 키우는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인기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8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축산업자가 목장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또 축산업자가 목장용지를 직접 사용한 경우 자경농지와 같이 양도세를 감면하고, 축산업자가 목장용지를 대토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한다.
최인기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축산농가가 가축을 키우는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없어 농업의 범주에 속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FTA(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 축산업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목장용지의 처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을 축산농가의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