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경북 포항지역에 내린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비과세·감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포항 남구청(구청장․안상찬)은 구청장 직권으로 폭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부터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피해발생 30일 이내 읍·면·동장에게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건축물 또는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남구청은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의 지방세 납기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폭설로 포항직역은 비닐하우스 2천703동이 파손되고 부추 등 농작물 117.3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양곡 보관창고 1동, 죽도시장 수협 임시위판장 천막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