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이용료 특별공제하자"

2011.01.06 17:17:00

현기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정을 방문해 육아를 돕는 아이돌보미 이용료도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보호자의 야근, 출장, 돌발사고, 질병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도우미를 해당 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다.

 

현기환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의원 "정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상당수가 자부담 이용자"라며 "아이돌보미 이용료가 보육료와 같은 성격임에도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건강가정기본법'상 아이돌보미의 이용료를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게 현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 1명당 연간 1천20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준다.

 

다만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금으로 이용료를 낼 경우 이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보미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지역을 2007년 38개 지역에서 2009년 23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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