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류의 표시사항에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추가토록 한다.
현재 주류의 원료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있으나 주류의 첨가물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6월 협약을 체결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추 의원은 "주류의 첨가물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 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