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축소

2010.12.19 12:08:22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시행령에 규정…해외단체도 인정 '소득공제'

내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퇴직연금(사외적립)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현행 퇴직금 사내유보를 선택한 기업은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한도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책이 마련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에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지정요건을 보면 기관 특성별로 공익성 요건 마련해 전문모금기관의 경우 총지출의 80%이상이 배분지출, 관리·운영비가 기부금수입의 10%이하,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 공시 등 투명성 요건이 마련됐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지원금·기부금 합계액이 총 수입의 1/3이상으로 규정했고, 지정절차는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년말 신청하고 매년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받게 된다.

 

정부는 지정 사업연도 및 이후 5년간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할 방침이며, 이같은 방안은 내년 7월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노동조합법에 위반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비용이 불인정된다. 정부는 Time-off 제도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한 경비이므로 비용 처리를 불인정한다는 방침이며, 내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내국법인(단체)에 한해 기부금단체로 인정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내년부터는 해외교민지원·한국홍보·국제협력 단체 및 국제기구 등도 일정요건 충족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

 

이와함께 내년 7월부터 재외 한국학교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해 한국학교가 기부금 모집·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공제한도 개인 100%, 법인 50%) 대상으로 인정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기준이 개선돼, 내년 1월부터 당좌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용해야 한다.

 

은행外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 인식 허용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은행외 법인에 대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스왑·선도의 평가손익 인식이 허용된다.

 

비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 범위가 보완돼,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였지만, 개정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사업을 비과세 사업으로 열거했다.

 

개정안에는 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수탁회사 범위를 명확화해, PFV의 자금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동일 회사가 담당할 수 없도록 해 PFV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했다.

 

소액채권 대손요건의 경우 현행 10만원이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고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대손처리가 허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소액채권 기준금액을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회수비용 요건을 삭제해 납세편의제고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를 즉시상각 대상에 추가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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