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에 레저세 부과 안돼"…체육계 '발끈'

2010.11.10 17:20:04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해 지방재정에 활용하려는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하라"

 

전·현직 체육인과 교수, 언론인 및 스포츠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스포츠클럽(회장 허구연·이에리사)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로 김정권(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은 지방자지단체의 재정 위기를 막아보자는 뜻에서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부과되던 레저세 과세 대상에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돌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스포츠클럽은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육재원의 절반이 감소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을 통해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체육·문화사업 확대, 국제경기대회 지원 등이 이뤄져왔으나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연간 40∼60%, 약 4천억원의 체육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스포츠클럽은 "그동안 정재계에서는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꿈나무 육성 등 기본적인 스포츠 발전과 예산 확보를 외면해오다 현실을 무시한 지방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저세로 조성된 기금을 지방재정 재원으로 활용하더라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69%가 집중돼 오히려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스포츠클럽은 아울러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의 일부분으로, 체육기금 등 스포츠 재정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스포츠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6월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미나의 공식 선언을 근거로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부과 움직임이 국제적 흐름에도 배치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스포츠토토는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체육 관련 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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