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체납자 소유 법원공탁금을 징수하라'

2010.11.04 15:24:36

서울시 38세금기동대 체납징수사례

몇 해 전만 해도 지방세 체납자의 공탁금은 소멸시효경과로 자치단체의 세수로 확보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됐다.

 

법원에서 공탁금내역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공탁금처리기간의 장기화와 행정관청 담당자의 변경 등으로 공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된 휴면공탁금 회수과정에서 체납자가 찾아갈 수 있는 공탁금도 전국 법원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휴면공탁금이란 변제·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유가증권 등의 공탁금을 권리자가 찾지 않아 법원에 장기간 방치돼 국고 귀속 진행 중에 있는 공탁금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조사에 착수한 38세금기동대는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압류추심했다.

 

또한 대법원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전국 법원에 보관중인 서울시 및 자치구 명의의 휴면공탁금의 자료를 확보하고, 전국 법원을 방문해 압류추심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했다.

 

더욱이 38세금기동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관 휴면공탁금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직접 발췌하고, 해당자치단체에 세입조치토록 통보해 타 자치단체 세수증대에도 기여했다.

 

38세금기동대는 이후 대법원에 공탁규칙 재정 및 공탁금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토록 제도개선을 요청해 현재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공탁금의 국고귀속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고, 적기 채권회수가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탁금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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