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국내 14개 신용카드 중 어느 것으로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하나SK, 농협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등 7개 카드사와 납부 대행계약을 맺었다.
기존에는 신한과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등 7개 카드로만 지방세를 낼 수 있었다.
서울시는 또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했다.
우선 국민, 롯데, 신한, 외환, BC 등 5개 카드사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추후 협상에 따라 참여 카드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민들은 인터넷납부시스템(ETAX)에서 이들 신용카드의 적립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당 환산비율은 카드사마다 포인트 제도가 달라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1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국민카드와 시범 서비스를 하고서 조만간 시스템 연계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