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퇴직 공무원들의 99%가 1년 이내에 유관 기업에 취업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적법하게 취업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퇴직공무원의 유관기업 취업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유관기업 재취업자의 98.6%가 1년 이내에 재취업 해 공직자윤리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2008년~2009년도 퇴직자 191명 중 유관기관 취업자는 25명이며, 이들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적법하게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시행령 제33조에는 퇴직 전 3년 이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 15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동 기업체가 가입한 협회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관세청은 취업자 중 21명이 취업한 업체(협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등이 아니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4명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대로 '업무 관련성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확인을 받아 취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취업하는 직원이 없도록 심사․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