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로 결정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시·군의 감면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 결정 및 고시 즉시 재산세 50% 감면과 도시계획세가 면제된다.
반면 공공시설용 이외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경우만, 토지·건축물·주택 재산세는 50%감면되고 도시계획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장기간(10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감면이 되기 때문에 과세자료 관리소홀로 인한 감면누락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도민의 권익보호와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면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충남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지적, 도시계획 및 건축부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시군의 장기미집행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해 과세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며, 해당 지적 및 과세 전산자료를 활용한 '크로스 체킹'을 실시해 자체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여 도민의 권익보호 및 조세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