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10년 세제개편안, 대기업·부자 감세 연장"

2010.08.24 11:34:50

'2010 세제개편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24일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법인세 고세율의 인하계획이 빠져 형식적으로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부담이 돌아가는 것으로 하면서도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고용창출, 서민과 중산층 지원, 지속성장 지원과 재정건전성의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을 통해 총 1조9천억 원의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 '2010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들어 있으나, 대부분 실효성 없는 감면제도를 정리한 것일 뿐 여타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재정건전성 회복이 지상과제인 상황에서 예고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대폭적인 인하계획은 전혀 손대지 않는 등 올해도 부자감세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또 "수십 년간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매년 대기업에 1조5천억원의 보조금을 주어왔던 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작년에 폐지하지 못하고 연장하면서 올해는 기필코 폐지하겠다고 하더니 고용창출과 연계해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변형해 정부 스스로 임투공제의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현재의 임투공제의 연장시켜 또다시 대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줄 뿐 투자도 고용도 힘든 중소기업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투공제의 '시즌2'로 전락할 것"이라며 "굳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반드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 들어 실시된 부자 감세로 인해 상위 2%만이 부담하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입이 각각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날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과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면축소에 그치지 않고 고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율의 획기적 인상, 부가세 면세제도의 대폭적인 정비, 금융종합과세의 전면실시, 소득세 포괄과세제도 도입, 금융차명거래의 금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등 자본이득과 불로소득 세원에 대한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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