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저소득체납자 계좌압류금지 기준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계형체납자를 위한 '친 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생계형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분할납부 확대,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압류제한, '서민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감면을 지속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저소득체납자 계좌압류금지 기준액 상향조정,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주민세 비과세 실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010 하반기 지방세정 운영계획 및 친 서민 지방세 지원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하반기 시행예정인 '단기 추진과제'는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체납처분 △재개발사업 등으로 멸실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보완 △연말정산 환급금의 압류제한 △'서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감면 지속 시행 △'준주택'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지방세 차등과세 △구조조정 건설사의 하도급업체 지방세 징수유예 △읍·면지역 소재 농협 매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자금사정·경영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예정(금년 정기국회 법안통과)인 '연내 추진과제'로는 △저소득 체납자 계좌압류 금지 기준액 상향조정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주민세 비과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을 지난 23일 개최된 자치구·군 세무과장 회의를 통해 시달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부의 친 서민 지원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구·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수 관리강화 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