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및 세제지원 강화

2010.08.23 15:45:53

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 중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구분체계가 간소화되고, 기부금을 구분하는 공익성 기준이 명확해진다.

 

우선 현행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나눠져 있는 기부금 체계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특례기부금을 폐지함으로써 간소화된다.

 

또한 현제 공공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으로 돼 있는 것을 공공교육·의료기관(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한정)으로 개정하고, 전문모금기관(기부금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공공기관운영법'상 고공기관(단 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정부지원금인 법인·단체라고 명시함으로써 기부금을 구분하는 공익성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와 함께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제 단체에 따라 개인·법인 기부금간 구분에 차이를 두던 것을 내년 7월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개인·법인 구분없이 통일돼 운영된다.

 

다만 대한적십자사, KAIST,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단체는 수입금액 요건이 충족돼야 법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지정기부금 한도가 개인은 소득금액의 20%내이던 것이 30%내로, 법인은 소득금액의 5%내이던 것이 10%내로 확대돼 내년 1월1일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형행대로 소득금액의 10%로 유지된다.

 

개편안은 또 국제화·국가 품격 등을 감안해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제도를 신설,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 내년 1월1일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세제상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대상은 해외교민 협력·지원, 한국 홍보, 국제협력분야 단체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기구로, 일반적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내국인 기부금의 모집·활용실적 제출에 관해 국세청과 협약(MOU) 체결해야 한다. 지정요건 위반시 취소된다.

 

이 외에도 현재 ▲특수관관계 없는 일반기업 주식을 성실공익법인에 출연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만 주식보유한도를 미적용하던 것에 더해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성실공익법인(특수관계 여부 불문)에 출연하고, 10% 초과분은 3년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주식보유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이며, 성실공입법인은 10%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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