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중소상공인 지원

2010.08.23 15:36:53

부가세·가산세 부담 완화하고 경제활동 재개 지원

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 중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로 일몰기간이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율이 음식·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장의 경우 2.6%, 기타 개인사업자는 1.3%로 유지되고 공제한도도 700만원까지 가능해져 음식숙박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일몰됐을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율이 음식·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는 2%, 기타 개인사업자는 1%로 낮아지고, 공제한도도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부가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도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기준공제율은 음식업 3/103, 기타 2/102이며, 음식업 우대공제는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이다.

 

개편안에는 또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위해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결제활동 재개 지원 제도를 2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12월31일 이전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전 3년간 연평균 수입이 2억원 미만이면서 올 1월1일부터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을 재개할 경우 2011년12월31일 이전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세(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등 결손액을 소멸시킨다.

 

신청기한은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며, 소멸한도는 1인당 500만원이다.

 

게다가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제도(최대 9개월→최대 18개월)의 일몰 기간이 올 12월31일에서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이하 ▲5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 전문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 사실 전무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최근 3년간 결손 처분액 500만원 미만 등 소규모성실사업자가 오는 2011년1월1일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난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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