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을 제안함으로써 도입 필요성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 이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재원의 규모와 재원 확보방법,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실 통일세 도입 논의는 지난 94년에도 있었다.
당시 통일원은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통일이 가시화되고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나아가 실질 통합과정에서는 대규모 통일기금 확보, 통일세 신설, 증세, 국공채 발행 등 여러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전후에도 통일세 논의가 이어졌다.
당시 학계 등에서는 통일비용 조달방안으로 독일의 ‘통일 연대세’와 같은 목적세 성격의 ‘통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존 정부재정 예산항목의 조정 및 절감, 국공채 발행, 통일기금의 적립, 외자도입, 다국적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통일비용 조달방안 등이 제시됐다.
통일 시점과 방식, 통합기간 등 제반요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400억달러에서 2조2천억달러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도 나왔다.
그러나 당시 조세학계 일각에서는 목적세 성격의 통일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무엇보다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성장의 둔화와 이에 따른 조세베이스 위축을 염려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세를 목적세화하면 경협자금 수요와 세수발생간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차이가 재정의 낭비적 집행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신설 제안 이후에도 이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통일비용과 관련해서는 연구기관과 조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60조원에서 최대 5천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돼 온 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한 추정치는 보면, 2005년 미국 랜드연구소 58조5천억~783조9천억,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 545조8천억원, 2010년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2천340조~5천850조, 2010년 미국 랜드연구소 72조~1천989조원 등이다.
통일비용 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폐지했던 방위세를 통일세로 부활시키자는 안에서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을 점차적으로 인상해 통일비용을 마련하자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조세계에서는 통일과 통일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비롯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