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괴범이나 유해식품 판매업자, 전문 문서위조범에 대한 선고 형량을 높이고, 문화재 절도범은 가중처벌하는 양형(量刑)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공문서,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제시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성년자 등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5~8년, 가중하면 징역 7~11년이 선고된다. 이는 지금까지 동종 범죄에 선고된 평균 형량보다 1~5년가량 높아진 것이다.
공문서 위변조를 조직적으로 일삼는 전문위조범은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1~2년 가량 형량이 높아진 징역 1년6월~3년, 가중하면 2년6월~5년이 선고된다.
또 불법 방부제나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3년6월~6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징역 5~8년으로 형이 높아진다.
문화재를 비롯해 사회ㆍ문화적 가치가 매우 큰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는 기본 형량이 징역 2~4년으로 일반절도의 징역 6월~1년6월보다 가중처벌된다.
공청회에는 이승호 건국대 법학교수,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박형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형연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해 제시된 양형기준안의 타당성과 미비점 등을 점검했다.
토론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박형관 부장검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사법 불신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판결 기준이 명확지 않은 점"이라며 "앞서 마련된 양형기준의 적용효과를 분석해 집행유예 기준을 만들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부과기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통일된 양형기준으로 형량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는 1차로 성범죄,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지금은 공문서와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절도, 사기, 사문서,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를 양형기준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다듬고 뒤이어 나머지 4개 범죄에 대한 연구ㆍ검토에도 착수해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