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지난 2008년6월부터 시행한 '지방세 법규해석 사전토론제'를 통해 납세자의 불복청구 및 지방세 적용 문제점에 대해 빠르게 결과를 도출해 회신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남도가 운영하는 '지방세 법규해석 사전토론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처리하던 지방세 법규해석처리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궁금증을 신속·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충남도 세무직공무원 8명이 참여, 납세자로부터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경미한 민원에서부터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접수 됐을 경우에도 그 결과를 회신 및 결정하는 제도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사전토론제'를 통해 총 48건(민원질의 31건 회신, 이의신청 12건, 과세전적부심 1건, 기타 소송 관련 4건)을 처리했다.
특히 '사전토론제'를 통해 세무직 공무원이 제안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초과액 산정 범위 확대 방안' 건이 올 하반기에 개정되게 하는 등 지방세법 운영 시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시대변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토론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초과액 산정 범위 확대 방안'은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그 초과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초과액 산정 범위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방세 소송의 경우엔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승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종 확정 될 때가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원인에게 물질적·시간적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증가 등 과세관청 또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됐으나, 사전토론제 운영을 통해 소송의 진행 및 종결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도출해 2건의 소송을 1심 및 2심 진행 없이 민원인에게 환부해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동 법규해석 사전토론제를 더욱 활성화해 세무직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판단 및 회신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