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2010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이다.
또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 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9월30일, 중소기업은 11월1일(10.31은 일요일)이다.
<분납세액 계산사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정상납부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인하세율로 재계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2010년 8월31일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은,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거나,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의15를 적용해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해당 기간의 감면세액과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전자신고 대상자는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이다. 전자신고 방법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는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자기계산(중간결산)기준 신고·납부자는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전송해야 한다.
전자신고 대상서식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2종)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등이다.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15종)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이다.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된다.
전자신고기한은 2010년 8월31일 24시까지다.
전자납부는 평일은 오전 9시~22시까지다(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 365일 오전 7시~22시까지 이용할 수도 있다(우리, 신한, 하나, 산업, 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중간예납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이므로 성실신고해야 한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미납일수×1일 0.03%(연 10.95%)이다.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 중간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