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완납했는데 압류 안풀고 감면대상에도 稅부과

2010.07.15 10:08:13

감사원,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발표

지방세 완납한 주민의 재산을 6년간 압류하는 가하면, 감면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도시계획세 8억원을 징수한 지방세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서울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소속 기초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실태' 감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관내 25개 구는 도시계획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로 고시된 총 1천928필지는 공익목적으로 사용권이 제한된 토지로 민원인이 조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부과시 이를 확인해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도 선례에 따라 총 8억원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않았다.

 

또 진주시 등 9개 시·군·구는 자동차세 2건 30만8천800원을 체납했다는 사유로 자동차를 압류한 후 압류조치 15일 후에 체납액을 완납했는데도 체납액 완납일로부터 4년7개월이 시점까지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게다가 진주시 등 9개 시·군·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 25건, 자동차 3천167대, 기계장비 18대 등 총 3천210건의 재산을 압류당한 2천957명이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해 압류 해제대상이 됐는데도 체납액 완납일로부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년5개월이 지나도록 재산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방치했다.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체납으로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세액이 납부되는 등으로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돼 있다.

 

이 외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서 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A사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한 토지를 A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또 다른 법인에게 감정평가법인이 부당하게 낮게(개별공시지가의 38%)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다시 현물 출자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당한 금액보다 625억여만원 상당 낮게 신고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 20여억원 등을 탈루하였는데도 인천광역시 B구청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세무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31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라며 "무사안일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6개 광역 시·도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무사안일 감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과감히 관용을 베풀겠지만,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아 국민 또는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는 무사안일 및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원의 척결의지를 전파하고, 내년부터는 무사안일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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