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부처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지급 결과, 국세청이 18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액수의 예산성과금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0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국세청·국토부 등 14개 부처의 61건에 대해 3억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국세청의 경우 총 20건의 예산절감건에 대한 인세티브 7,300만원이 56명에게 지급되고, 이로인한 수입증대액은 522억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18개 기관에서 신청한 157건중에서 14개 기관 총 61건을 선정했으며, 재정개선효과는 지출절약 1,991억원, 수입증대 7,714억원 등 총 9,705억원으로 산정됐다.
지급액순으로 18개 정부부처 중 국세청이 7,300만원(56명)이 가장 높았고, 국방부 5,600만원(17명), 국토해양부 3,900만원(36명), 관세청 3,700만원(25명), 방사청 3,100만원(26명), 감사원 2,000만원(5명)순 이었다.
예산성과금 평가기준은 ‘09년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창의성,노력의 정도, 재정개선효과, 파급효과 등 4개 요소에 대해 심사위원이 최종 평가됐다.
지급규모는 총 61건에 대한 3억 4,300만원(지출절약 28건 186백만원, 수입증대 33건 157백만원)으로, 건당 지급금액 안에서 주 기여자와 보조 기여자별로 기여도에 따라 배분지급된다.
재정부가 발표한 우수사례를 보면, 법무부는 종전에는 예금채권 압류의 경우 피고인의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파악해 압류하는 방식이었으나, 민사집행실무 등 사례연구를 통하여 법원의 추징명령 결정시에는 금융기관만 명시하면 예금압류가 가능한 점 적극 활용, 지난해에만 4억원의 국소수입 증대효과를 불러왔다.
또한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투피(Toppy)를 활용한 마약견 육성비용 절감효과가 주목을 받았다. 통상 마약 탐지견의 합격률이 평균 30~40%에 불과해 육성비용이 상당하였으나, 관세청에서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점에 착안, 우수 탐지견을 복제·육성함으로써 합격률 100% 달성, ‘09년 5억원의 지출절감 효과를 본 것이다.
국세청 또한 무기중개상의 역외탈세 및 해외은닉자금 적발사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외의 차명금융계좌 분석, 직접 방문 증거수집 및 최초의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vestigation Unit)의 정보 활용 등으로 무기중개상의 역외탈세를 적발하고 과세함으로서 ‘09년 188억원 국고 수입증대효과를 불어왔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농업용으로는 받은 면세경유를 2배이상 비싼 수송용으로 부정전용하고, 농업용으로는 기능상 차이가 없는 등유를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결국 신규 농업용 난방시설에는 경유를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09년 231억원 조세지출 절감효과를 불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