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방세 통합시, 강남구 지방세 1800억 증가'

2010.07.05 10:16:39

이정희 의원, 종부세를 폐지 재산세 흡수시 지역 복지예산에 큰 타격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할 경우 서울 강남구의 경우 1,890억원의 지방세가 증가해, 전국 1위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정희 의원(민노당)은 5일, 종부세 배분액 총액을 재산세로 전환하고 종부세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종부세 배분액 총액을 지금의 재산세 징수액 비중에 따라 배분할 경우 지역별 변동내역을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방세가 1890억원 증가해 증가액 전국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각 도별로는 강원 화천군이 63억원을 받던 종부세 배분액이 3억으로 줄게 되고, 충북 보은군은 62억원이 9억으로, 충남 청양군은 55억원이 9억으로, 전북 진안군은 63억이 3억으로 줄었다.

 

또한 전남 장흥군은 67억원이 6억으로, 경북 청송군은 64억원이 3억으로, 경남 의령군은 58억원이 6억원으로 줄어들어 각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해 각 도에서 가장 많은 감소폭을 나타냈다.

 

경기도 안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용인시의 경우 재산세액이 584억원 증가(예전 교부세 대비 20.5배 증가), 고양시도 655억원 증가(14.9배 증가)하는 반면 연천군은 오히려 27억원이 감소해 예전 대비 2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수도권 중에서도 편차가 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종부세 배분액은 그동안 노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호 등 지역복지와 일반 교육 예산, 영어체험학습 등 지역 교육, 지역 재정 향상을 위한 일반 예산으로 쓰여왔다”며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예산이 60억원씩이나 감소되고 3~4억원의 예산만이 남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흡수할 경우 지역 복지 예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지역균형발전 기능을 대신할 재산세 설계없다면, 종부세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지금보다 부과대상이 넓어져야하고, 세율도 이전만큼 올려서 지방정부에 더 많이 줄수 있도록 해야 조세정책이 좀 더 형평을 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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