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내년 4월말까지 연장

2010.06.29 12:03:35

신탁·대물변제 미분양주택 취득때도 혜택 부여

지난 3월18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 4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내달 1일부터는 신탁․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고,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을 반영해 차등감면 하는 등 기존 감면제도가 추가 보완․시행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2월11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율(75% 감면, 4%→1%)이 계속 적용되나, 전용면적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된다.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으로서 올 6월30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존 계약자의 경우 분양가 인하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기존 감면율(75%)이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율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시된 분양가격과 사실상 취득한 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른 세율 감면>

 

분양가 인하율

 

감면율

 

세율

 

비  고

 

10% 이하

 

50%

 

2%

 

주택 유상거래 감면 수준

 

10%초과~20%이하

 

62.5%

 

1.5%

 

-

 

20% 초과

 

75%

 

1%

 

현행 미분양주택 감면 수준

 

 

감면이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 ▲시공사(건설업체)가 공사비 대신 대물로 변제받은 미분양주택이다.

 

종전에는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한해 감면됐으나, 내달 1일부터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신탁, 대물변제 미분양주택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지방세감면조례 개선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감소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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