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중 '지역의 균형개발'의 해석이 불명확해 재원확보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목적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사진>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정책의 실효성 및 국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유치된 시설,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수지형 및 자원을 활용 설치한 시설 등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지원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은 현재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지역의 균형개발'을 해석함에 있어 불명확성 때문에 국가정책의 실효성 및 국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유치한 시설,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특수여건을 활용 설치한 시설 및 자원개발 등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유지·지원 등의 재원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에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나아가 시설의 유치·설치·자원개발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등 유해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적절히 치유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