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세관] 수출입규제 혁파 위해 '세관장이 간다'

2010.06.17 10:14:10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중시 한 이생기 성남세관장이 취임과 함께 시작한 ‘세관장이 간다!’ 현장중심 규제개혁 프로젝트가 2개월째를 맞았다.

 

이 세관장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주)삼영전자를 시작으로 화남전자까지 관내 13개 업체의 현장을 방문해 업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사진>

 

 

“업체의 요구사항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특히 중소업체의 경우 관세행정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관세청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FTA나 AEO 인증같은 제도와 혜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세관장은 업체 현장방문에서 무엇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었던 점을 최고의 수확으로 내세웠다.

 

성남세관은 이번 현장방문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종합한 결과 △세관과의 거리(평균 왕복거리 50~100km) 및 인력부족으로 수출입통관소요시간 지연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새로운 혜택 부여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보세창고 반입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담 과다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이 세관장은 수출입 업체에서 가장 많은 애로사항으로 꼽은 통관처리시간 지연에 대해서는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으며, 기타 과제들은 과제 POOL을 구성해 자체 개선과제 및 관세청 건의과제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 세관장은 “World Best 관세행정! 이라는 관세청 구호가 성남세관관내 업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고객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 기울여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보다 영세한 업체를 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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