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상장기업, 금융업 등은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 K-IFRS에 의해 처리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현재의 세법을 적용해 과세신고를 하는 경우 상당수 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가상각비 등 법인세법상 결산조정만 인정하는 항목 중 K-IFRS를 적용한 결산의 경우 손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항목들이 다수 있어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회계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변동이 없어야 하고,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K-IFRS를 적용하는 기업간 세부담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K-IFRS 도입을 위한 세제 개선 의견’을 세제실에 제출했다. 다음은 건의내용을 요약한다.
◇유·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한 신고조정 허용
현재는 기업이 유·무형자산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조정을 통해 관련 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K-IFRS 도입으로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신고조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K-IFRS 적용기업의 조세부담이 K-GAAP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증가하게 된다.
우선 (유형자산)K-IFRS에 따라 재평가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평가손실(공정가치 감소)이 발생한 경우, 회계상 인식한 재평가손실이 세무상 임의평가감으로 간주돼 재평가손실 전체가 부인됨에도 불구하고 회계상으로는 감소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이뤄져 상기 재평가손실 부인액은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손금추인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자산의 보유기간 중 법인세 부담수준이 K-GAAP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증가하게 된다.
또 (유형자산) K-IFRS에 따라 내용연수의 변경(특히 증가)이 발생한 경우, 세무상 기준을 벗어난 내용연수의 변경이 용인되지 않아 감가상각비의 손금한도는 동일하지만, 회계상으로는 증가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이뤄져 내용연수 변경 초기에 K-GAAP을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법인세 부담수준이 증가한다.
그동안 정률법 적용 회사의 경우 더욱 부담이 커지며, 낮은 구간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던 회사의 경우에는 높은 세율로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무형자산) K-IFRS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 상각을 중지하고 손상회계를 통해서만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관련 장부금액의 손금인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자산의 보유기간 중 법인세 부담수준이 K-GAAP을 적용하였을 때 보다 증가한다는 것.
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의 즉시상각의제 규정’ 신설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제도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유·무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법의 괴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신고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손충당금 설정의 신고조정 허용
현재는 기업이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조정을 통해 관련 대손충당금을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K-GAAP에서 보다 K-IFRS 하에서의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이 적어져 세무상 대손충당금 관련 손비인정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의 신고조정 허용시 K-IFRS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신고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K-IFRS상 후입선출법 폐지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방안 마련
현재 법인세법에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의 하나로 후입선출법을 인정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K-IFRS를 도입한 법인이 그렇지 아니한 법인에 비해 조세부담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이러한 K-IFRS 최초 채택에 따른 세무상 효과는 그 금액적 영향이 매우 큰 경우도 있다.
따라서 K-IFRS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기업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인세의 과세이연 혹은 분할납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신고를 위해 기능통화로 작성된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세무목적의 원화로 기장된 별도의 회계장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이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기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 수용
법인세법상 1년을 초과하는 장기예약매출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적용해 관련 익금과 손금을 인식토록 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인도기준으로 인식토록 하고 있다.
건설 등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의 경우 K-IFRS(인도기준)과 법인세법(진행기준)의 수익과 비용 인식기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장기예약매출에 대해 완성기준을 적용해 관련 익금과 손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K-IFRS의 최초 도입 사업연도의 세부담 증가 완화방안 마련
법인세법상 K-IFRS 최초 도입 사업연도의 세부담 증가 완화 관련 규정이 없다.
후입선출법 폐지에 따른 경우 이외에도 IFRS 최초 도입에 따라 상당한 법인세 부담 변동이 예상된다.
싱가포르 과세관청의 경우 SFRS(Singapor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기준서 최초 적용시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법인세 납부액에 대해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K-IFRS를 최초로 도입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과세이연 혹은 분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
법인세법상 보험업의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조정을 통해 계상할 수 있으나 K-IFRS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IFRS의 도입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비상위험준비금을 더 이상 계상할 수 없어 K-GAAP을 적용한 경우 보다 법인세 부담수준이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IFRS 도입 소요비용의 세액공제 신설
법인세법상 IFRS 도입 소요비용은 투자세액공제 설정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정책에 따라 K-IFRS를 도입해야 하는 상장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투자비용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줄 경우 K-IFRS 전환 작업 및 조기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IFRS 도입 소요비용을 투자세액공제 설정대상금액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