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민주당)<사진>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원양어업 선박과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의 근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또한 공무원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과세 한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일부 기관은 그 설립목적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남극세종과학기지, 남극대륙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연구시설을 갖춰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그러나 근무조건 및 연구수행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정에 얽매여 연구·운영인력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연구는 연구자 개인이나 연구기관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에도 이바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남극세종과학기지, 남극대륙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지역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