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는 계급에 관계없이 공적에 따라 훈장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돼 된다.
행정안전부는 천안함 침몰사고 후속조치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그에 합당한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부 서훈제도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천안함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에 대한 보국훈장 추서과정에서 훈장이 공적보다는 계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故 한주호 준위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공적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계급에 관계없이 훈장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서훈제도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훈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훈격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일반 공적과 구분되는 '특별한 공적'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부처에서 추천할 때 판단기준을 삼도록 했다.
훈격 상향 조정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안위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해 사회전체에 귀감이 되는 자로서, 군인은 접적지역(GOP, NLL 등)에서 군사작전 중 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다.
또 경찰은 대테러작전 또는 범인체포 중 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이며, 소방공무원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를 하다가 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를 입었을 때 '특별공적'으로 추천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 구조 또는 구난행위 중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었을 때 훈격이 상향된다.
특별공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공적, 사회전체에 미친 영향 및 계급 등을 감안해 훈격이 결정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수 있다.
이번 서훈제도 개선방안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반영해 즉시 시행된다.
김윤동 행안부 의정관은 "이번 서훈제도 개선을 통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도 개선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무공훈장 수여기준에 전투참가 이외의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