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해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거래세, 즉 토빈세(Tobintax)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한미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 연구위원은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항상 문제시돼 왔다"라며 "최근 국제적으로 단기적인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직접자본통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OECD 자본자유화 규약 등을 감안할 때 상시적으로 직접자본통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이에 "외환거래세를 부과해 급격한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외환거래세, 즉 토빈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에 따른 실현의 어려움이 계속 거론됐으나, 2009년 브라질이 외환거래세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점도 도입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적으로 토빈세 도입에 대한 지지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G-20 회의를 통해 토빈세 도입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보다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한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파생상품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감소시키기 위해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연구위원은 "파생금융상품, 특히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경우는 세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아직 비과세 대상"이라며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나 실물거래 대비 비중을 보더라도 투기적 성향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파생상품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거래세의 부과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