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 기타소득이 생겼을 때 4.4% 원천징수를 당한 대학원 재학생, 프리랜서, 작가나 비정규직 근로자, 경품당첨자 등 기타소득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상 기타소득이 1천5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안할지 여부를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들에 대해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있어 많은 기타소득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의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일시소득과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 당첨금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200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은 7천285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기업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실제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면서 "급여의 4.4%를 원천징수로 떼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현재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작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세법을 몰라 지난 2005~2008년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돕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기타소득자가 소득세신고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을 감안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지난 2006년 이후 기타소득자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7천813명이 총 30억(1인평균 38만원)을 환급받도록 도와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