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찍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44.제주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9월 초순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내연녀 김모(36)씨가 그만 만나자고 요구하자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 김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김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남편을 만나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