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를 위조해 가짜 메탈팽이 40만개(진품시가 40억원 상당)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완구류 수입상이 세관에 검거됐다.
평택직할세관은 21일 국내 아동들이 선호하는 완구류인 메탈베이블레이트 팽이를 중국에서 위조제작해 국내 밀수입한 완구류 수입상 김 모씨와 미등록 화물운송주선업자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평택세관은 또한 밀수입된 위조 팽이제품을 구입 후 시중에 유통시킨 완구류 도매상 방 모씨와, 오 모씨 및 이 모씨를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세관에 따르면, 완구류 수입상 김 씨는 플라스틱 장난감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위조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이 불가능하자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인 또 다른 피의자 김 씨에게 밀수입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입을 의뢰받는 김 씨는 위조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반입시 컨테이너에 수입제한이 없는 품목을 대체품으로 함께 적입 해 위조 팽이는 신고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린 한편, 반입수량을 맞추기 위해 대체품을 이중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관과정에서 세관검사에 지정된 경우 대체품을 검사받도록 하는 등 세관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밀수입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국내 저작권자인 (주)손오공 관계자는 “위조품의 경우 도색 및 견고성 등이 정품과 차이가 있다”며, “ 특히 팽이 메탈(쇠)부분은 가공이 조잡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어린이가 가지고 놀 때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평택세관은 피의자들이 밀수입한 위조 팽이의 주 이용자가 초등학생이고, 초등학교 인근 문구사를 통해 위조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미 확보한 밀수입품 판매루트를 토대로 소매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