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월중 일시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연간 부과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가 저금리시대를 맞아 차량 소유주들에게 '稅테크'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원 동해시의 경우 지난 1월 한달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4천577대, 12억2천400원으로, 전년(3천323대, 7억9천900만원)대비 4억2천5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세 전체 부과액수(73억2천500만원)의 16.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 한달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총 18만2천582대로 지난해 같은 달(10만3천316대)보다 56.6% 증가했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한달동안 연납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5만7천775건에 120억2천100만원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3만5천465건, 88억4천700만원보다 31억7천400만원(35.9%)이 급증했다.
경남 진주시의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건수는 총 8천862건으로 지난해(7천1건)에 비해 26.5%(1천861건), 징수액도 19억3천900만원으로 지난해 14억6천500만원에 비해 32.3%(4억7400만 원)가 각각 증가했다.
경북 상주시는 지난 1월 한달동안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30%에 이르는 1만2천여건을 납부, 32억원의 세수를 조기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연납자동차세 징수실적인 27억원과 비교하면 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1월 한달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접수결과 2만2천433건(57억900만원)이 납부돼 전년 동기대비(13만8000건, 240억원) 건수 31.0%, 금액 54.5% 증가를 기록했다.
이같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3~5% 내외의 예금 금리와 비교할 때 자동차세 선납시 할인율이 연세액의 10%나 돼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 효과가 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분기별 차등 할인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