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주류면허 소지 및 정상사업 여부 조회

2010.02.11 17:53:52

주류(酒類)를 판매하는 업체가 폐업사업자인지, 아니면 정상사업자인지 등 ‘주류면허’ 상태를 국세청 홈택스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주류제조사·종합주류도매사업자의 거래처의 빈번한 폐업, 사업자등록 변경 등으로 인해 거래시 세금계산서가 ‘폐업자와 거래’ 또는 ‘불명자료’로 인식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무자료 거래 등 주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주류제조(또는 도매)업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래처의 주류면허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조회서비스’를 클릭한 후, ‘기타내역조회’의 ‘주류면허상태조회’를 클릭해 주류면허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주류제조면허 및 도매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소지 여부와 정상사업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면허자는 도매면허자와 소매면허자를 조회할 수 있고, 도매면허자는 제조면허자와 소매면허자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 거래상 편의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자료 거래 등 주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주류면허 조회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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