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없이 거래된 토지양도 시기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일자, 조세심판원은 토지 매매 대금이 양도인의 통장에 입금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최근 심판결정했다.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오랫동안 다툼을 이어오고 있으나, 심판원은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거래쌍방간의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심판결정 또한 이같은 심판례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등기접수일을 부동산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등 예외적인 규정임을 관련법령을 통해 분명히 예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6년 7월 쟁점토지를 취득 했으나 토지 주변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B 씨가 사업상 도로 확보를 위해 쟁점토지의 양도를 요청하자, 01년 8월 6천9백만원에 양도키로 구두계약 후 일시금으로 자신의 계좌를 통해 양도대금을 송금 받았다.
A 씨는 그러나 B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자 등기이전 미뤄왔으나, 양도한 토지가 개발지구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안 후 06년 7월에야 B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세청은 그러나, A 씨가 쟁점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을 지급했다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정한 사실이 없는 등 단순히 A 씨가 쟁점금액을 토지 양도대금이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라 보아 양도세 1천6백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고 있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1항을 예시했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매도자인 A씨의 통장에 B씨가 송금한 금액이 확인된다”며, “이 경우 대금 청산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