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취업 곤란 중증환자도 장애인소득공제 대상

2010.01.19 13:26:54

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 선정 발표

생업이나 학업, 기타 이유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배우자·부모·자녀라 할지라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이런 점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 퇴직 뒤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 대부분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용직소득이거나 1천5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도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지난해 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과거연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해 세금을 환급받은 4천50명의 사례를 분석, '2009년 귀속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를 선정했다.

 

납세자연맹이 선정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장애인공제 된다는 점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라며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부모·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된다. 다만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에 같이 살다가 서울로 대학진학을 했다던 지 해외로 유학을 간 동생의 등록금을 내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모공제는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형제자매 중 단 한사람만 공제된다. 맞벌이부부도 자녀공제를 이중으로 받으면 국세청이 '중복공제'로 적발, 세금을 추징한다.

 

또 부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대부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납세자연맹이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8만1천732명중 577명만 종합합산과세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의 경우도 특별히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나이요건이 충족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밑이면 기본(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이 때 소득금액의 개념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개념으로 근로소득은 연봉 500만원, 기타소득은 500만원,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나이요건이 충족되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일용직소득, 1천500만원 이하 기타소득, 600만 원 이하 연금 소득, 분리과세 되는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다면 공제된다.

 

나이가 기본(부양가족)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60세 이하 부모의 신용카드공제, 20세 초과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이 있고 나이가 60세 이하인 부모·대학생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이다.

 

맞벌이 배우자(아내)의 의료비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하지 않은 새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이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세법상 외국인으로, 근로소득자가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면 30% 비과세 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하거나 1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잡한 세법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이 납세자권리(절세권=법에 정한 정당한 세금만 납부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연말정산 때 빠뜨리는 항목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혹시 지난 2004~2008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것이 발견되면 지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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