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직4급 이하 전보 대상, 현보직 2년 이상자

2010.01.19 10:58:08

국세청은 복수직서기관을 비롯해 사무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 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13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보인사 기준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사무관 전보인사는 내달초,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는 내달 중하순경 단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복수직서기관의 경우, 현 보직 2년 이상자(2008년 2월18일 이전 보직자)가운데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는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관 전보인사의 경우, 본·지방청 전출은 현 보직 2년 이상자(2008년 2월18일 이전 보직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역량평가 등을 실시해 본·지방청은 국·실별 전보대상자의 30% 이상을 전출키로 했다. 다만, 본청 인력감축에 따른 전보는 2년 미만자도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관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2년 이상자 중에서 직위공모와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하되,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인사위원회 개별심의를 통해 선발키로 했다. 그러나 국·실간 전보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무관의 세무서간 전보는 현 보직 2년 이상자가 대상이다.

 

사무관 전보인사시 개인성과 우수자는 보직 우대하고, 하위자는 본·지방청 전입을 제한키로 했다.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의 경우, 본·지방청 전출은 현 관서 3년 이상자로 국실 단위 역량평가를 거쳐 국실별 정원의 20% 이내에서 잔류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6·7급 승진자 및 5급 승진 내정자는 모두 세무서로 전출키로 했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2년 이상자를 전입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했다. 직위공모와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하되 국실간 전보는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개인성과 우수자는 선발시 우대키로 했다.

 

6급 이하 직원의 세무서간 전보는 현 관서 2년 이상자를 전보하는 것이 원칙. 2008년 3~4월 신규자는 전보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성과평가 우수자는 우대하고, 서울청 승진자의 중부청 교류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전산직의 경우는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인사기준을 마련해 공지키로 했다.

 

한편 일부 지방청에서는 사무관 전보인사(본·지방청 전입)때 국실간 전보를 할 수 없도록 한 기준은 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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