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민간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2010.01.18 10:05:34

우리는 시장에서 노동과 자본을 공급하고 반대급부로 소득을 수취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소비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사람들은 소득에 기반해 소비행위를 통해 생활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대상 자체의 특성이나 소비특성 등에 따라 공공재와 민간재로 구분된다. 공공재란 소비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로 정의할 수 있다. 비경합적이라 함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방해받지 않음을 뜻한다. 비배제성이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비를 배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가로등은 대표적인 공공재 중 하나이다. 가로등에 불을 밝히면 부근을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의 통행에 도움을 준다. 어떤 한 사람이 가로등 불빛의 혜택을 누린다고 다른 사람들의 가로등 불빛의 소비를 방해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국방, 치안, 일반 공공도로, 공공행정 서비스, 등대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의 예이다.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공공재가 공급돼 어떤 사람이 이를 소비하는 경우 비배제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소비의 혜택을 누린다. 굳이 그에 따른 비용을 치르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공재의 경우에는 그 가치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만 굳이 그 가치를 외부로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공재는 대부분 공익성, 외부성을 지니며, 편익이 큰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아무도 자발적으로 공급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간시장에서는 제대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를 대신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이라는 강제수단을 동원해 비용을 충당한다.

 

민간재란 공공재와 달리 소비가 경합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소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테면 개인 휴대전화에 가입해 통화를 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해당 휴대전화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소비행위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총비용·총편익이 해당소비자가 부담·수취하는 직접비용·직접편익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외부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민간재에 대한 소비는 불가능하다.

 

소비의 비경합성·비배제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財에 대한 편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적정 수준에서의 비용부담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나. 공급되더라도 적정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이 이뤄진다. 이를 두고 흔히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의 실패'는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자동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연료를 소비해야 한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과수원에 나무를 심으면 과일이라는 생산물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다량의 수분을 머금어 홍수조절을 하고 갈수기에 물을 제공해주는 순기능도 제공한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상기의 부작용과 순기능을 두고 각각 외부비용과 외부편익이라고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외부비용·외부편익 등의 외부효과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균형량보다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공급이 이뤄져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많은 경우에 있어 공공재는 외부성을 지닌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외부성을 지닌 민간재를 때때로 공공재와 혼동한다. 특히 소비구조가 역진적이거나 생활필수품인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경향이 짙다.

 

자동차 연료유인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난방용 등유는 대표적인 화석연료로서 외부효과를 지닌다. 아울러 저소득층까지 소비저변이 넓어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된지 이미 오래이다. 두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분배격차가 확대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력이 미약한 노인은퇴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기반해 민생연료에 대한 가격보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유류세 인하 또는 가격통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이들 재화를 정부가 일정수준 소비를 보장해 줘야 하는 공공재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엄연히 민간재이다. 문제의 핵심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계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득지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또는 가격규제 등을 통한 석유제품의 저렴한 공급이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국민경제적으로는 매우 큰 비용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들 재품은 외부비용으로 인해 소비억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또는 가격규제시에는 정반대로 막대한 국민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간재와 공공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소득지지정책과 가격정책 사이에 적절한 정책수단의 선택이 긴요하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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