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4월,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 지침'을 마련, 시행했다.
당시에는 비록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1곳에 불과했지만,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방세 납부제도의 한 획을 긋는 '혁신'이었다.
이를 통해 잠시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자라는 굴레를 써야하고 연체료까지 내야했던 '억울한 상황'이 다소나마 해결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그러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이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에 한정돼 있었고 이용수수료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와 지자체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자금 유동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과 납부편의성 때문에 타 지자체들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수용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돼 갔다.
이후 2001년8월, 행정안전부는 이용수수료를 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개선 추진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는 자치단체별로 신용카드 이용관련 수수료 부담은 공공성·공평성·최소화 측면을 감안할 때 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통일방안 마련이 필요했었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주민복지향상 등 자치단체의 공공적 기능에 사용돼지는 재원을 수수료적 성격의 비용에 지출됨으로써 공공성 측면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신용카드납부자와 현금납부자간의 차별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치단체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필수적 징세비용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과세관청의 징세비 최소화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점차 늘어나 2009년3월 현재 230개 자치단체 중 225개 자치단체가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전 세목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시행 중이다.
나머지 5개 자치단체도 금명간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2008년12월 현재 3조1천590억원(57만8천건)으로 동기 지방세 수납액(45조8천578억원) 대비 6.8% 수준에 이른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도는 그러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가맹점방식, 수납대행기관방식, 카드론 방식 등 자치단체별로 납부 방식에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납부방식이 달라 어디 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납세자들에게 혼돈을 야기하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자치단체별로 카드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카드사의 영업이 유리한 자치단체에만 선별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던지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간 서비스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카드사입장에서는 동일한 수납처리를 해도 전표수거 인건비, 인터넷 구축 및 네트워크 관리비용 등 비용차이가 발생해 카드사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제천시, 목포시 등 94개 자치단체가 도입한 가맹점방식은 일반 카드납부와 동일하게 과세관청이 가맹점이 돼 1.5~2%의 신용카드납부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과세관청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징세비 과중 및 수수료가 현금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청주시, 경산시 등 29개 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카드론 방식은 일반카드 사용방식이 아닌 납세자가 대출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카드론 방식은 납세자가 일시불로 지방세를 납부하더라도 수수료를 평균 1.5%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수납대행기관방식은 서울시, 부산시 등 174개 자치단체가 도입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카드사와 과세관청이 수납대행기관계약을 맺어 자금예치로 수수료가 대체된다.
납세자는 최소 7일에서 최장 30일까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이에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의 제도화·통일화를 추진키로 방침을 세웠다.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WeTax시스템 보급에 따라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기반이 마련되고, 조세측면 및 법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이용수수료부담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도입돼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와 수납대행기관으로 계약된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납세자가 통장이나 카드(신용, 직불)만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돼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납세자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영수증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사라지게 된다.
다만, 지방세를 3건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