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연말연시 전화 및 구두로도 임시개청 허용

2009.12.28 09:36:00

대중국 전진항인 인천항만을 통한 연말 적기 수출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세관이 내달 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인천세관은 이번 특별통관지원기간 중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를 상시 허용키로 했다.

 

또한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는 등 신속한 수출신고 수리에 나서는 한편, 선(기)적기간 연장 신청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승인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속통관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용원재료 및 시설재 등에 대한 사전통관제도를 적극 권장키로 했으며, 전산장애 등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이 곤란한 경우  서류확인만으로도 수입신고를 수리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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