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으로 지방세 체납을 잡아라

2009.11.30 09:21:03

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성실납세자 우대혜택 부여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에게는 표창 수여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당근)를 해주는 가하면, 고질․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해외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광역시는 면허세와 균할주민세를 제외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최근 3년(2006~2008)이상 계속해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가운데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12월중 모범 납세자 70명을 선정, 우대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울산광역시는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2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또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출국 사실이 있고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3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 70명을 선정해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70명은 소유 차량 중 각 1대에 대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23곳에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또한, 모범납세자 중 납세실적이 최근 3년 이상 매년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과 매년 3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은 유공납세자로 분류해 12월중에 시장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7년 11월15일 제정 공포된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도 모범납세자 70명을 선발한 바 있다.

 

반면,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1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2회), 전 직원 징수할당제 등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대책을 펼쳤다.

 

이 결과 올해 징수목표액(121억원)의 약 82%인 99억4천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부동산 및 체납차량 공매처분, 예금 및 각종 채권 압류 등을 통해 50억1천600만원을,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제한,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36억7천8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상당액을 징수했다.

 

아울러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99명 중 70명에 대해서는 1차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하여 10월말까지 소명기회 부여 및 자진 납부독려와 체납사유 등 현지 방문을 통해 면밀한 조사과정을 거쳤고 11월 26일 제 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2월 중에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출국 사실이 있고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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