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휴·폐업 등 거래 상대방의 사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의 누적 조회 수가 3억건을 돌파, 상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란 거래 상대방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휴·폐업한 사업자는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4월 전자신고와 함께 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서비스의 누적 조회수가 지난해 12월 2억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 7월 3억건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10월말 현재까지 이용건수가 1억2천만건을 넘었으며, 월평균 1천200만건으로 매일 40만건씩 이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작은 불편이나 어려움에도 귀 기울이며 모든 국민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등을 홈택스로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자 누구라도 알기 쉽고, 편안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려면, 우선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조회스비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선택한다.
이후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사업자등록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