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대용량 연계사업자로 승인

2009.10.29 09:42:44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인 ‘스마트빌(www.smartbill.co.kr)’이 국세청으로부터 대용량 연계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스마트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국세청의 승인까지 얻음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연계사업자의 실제 사업 및 시스템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용량 연계사업자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스마트빌은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오주영 마케팅본부장은 “대용량 연계사업자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스마트빌은 법제화에 대응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의 ERP 연동 요구가 쇄도해 현재 연동팀이 100% 가동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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