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경차 유류세 환급추진…'보급률 높인다'

2009.10.28 09:48:44

강봉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향후 5년간 마티스, 타우너 등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통해 경차시장 보급률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봉균 의원(민주당)은 28일 친환경 저탄소 차량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개발되는 향후 5년까지 경차에 대해 유류세 환급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경차는 중형차 대비 연간 30%이상 CO2 배출이 적고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가 개발되는 시기가 향후 5~10년까지 예상되어 현재의 경차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친환경 저탄소 자동차로서 경차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국내는 경차시장 보급률은 7.6%로 국민소득, 에너지 수입의존도, 교통 혼잡성 측면에서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해외 국가(일본 26.7%, 이태리 38.8%)들에 비해 매우 저조하게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경차 사용의 장려를 위해 유류세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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