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1/2) 등 총 1조5천5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1/2)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하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총 부과규모는 2조2천910억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는 올 재산세가 증가한 것에 대해 토지의 경우 도내 평균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0.9%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과 재산가액이 지난해 공시지가의 65%에서 올해 75%로 높아진데다 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 뉴타운 조성 및 택지개발 사업 등이 실시되면서 땅값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군별 올 전체 재산세는 김포시가 지난해에 비해 41.0%, 양주시 28.0%, 평택시 17.4%, 남양주시 17.1% 늘어났으며 성남시만 유일하게 1.3% 감소했다.
부과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지역으로 2천543억원이었으며, 성남 2천318억원, 고양 1천830억원 순이었다. 반면 연천군은 52억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부동산 재산세가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동두천 126억원, 양평군 160억원이었다.
한편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이며, 시·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자 본인이 신청하는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 자동이체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 납부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된다.